대구 달서구에 사는 유 모(남)씨는 6월 초 오픈마켓에서 광고를 보고 10kg 사과 한 상자를 구매했으나 사진과는 전혀 다르게 품질이 떨어지는 상품이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사과 대부분 마르고 썩어 먹기 어려운 상태였다. 유 씨는 "불량 사과를 받고 판매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아예 통화가 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고와 다른 상품이 배송된 경우 소비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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