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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이건 아닌거 같아서 이렇게 올립니다.(해결해주세요)
 조혜린
 2012-07-07  |    조회: 720
다름이 아니라 요즘에 쿠팡, 쿠폰파크, 여러군대의 할인권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작년 9월 15일부터 실행되는 크리스피크림을 3개 이용했는데 2개를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11월15일로 만료일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저는 결제를 하고 이거를 사용하지 않은것도 어제 금요일에 알게되었습니다.
대기업도 작은 회사또한 물건에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바로 교환과 환불을 해주는데
저는 이거를 쿠폰을 결제하고 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게 대해서 제가 받을 권리가 있지 않나요ㅠ ?
물건에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환불과 교환도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으나 요즘에 사람들은 돈문제다 하면 예민하기 마련입니다. 제가 물건을 쓰다가 망가졌으면 환불을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염이 고객이 이용하는 것은 그것도 인터넷상의 거래기 때문에 쓰지 않은 사람들을 관리해서 쓸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인데 돈만 받고 쓰던 말던 니들 알아서 해라 이거는 아닌거 같습니다.
제가 그러한 일도 했다면 이해를 할꺼같은데 그것도 아니도 물건도 아니고 돈을 먼저 선불로 냈다가 잊어서 아니 몰라서 쓰지 못한것을 당연히 받을수 있는거 아닙니까 ?
작은 돈도 아니고 25000원 정도 됩니다.
조용히 해결을 하려고 했으나 거기서는 제돈 먹고 빠지는 샘 그래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으면서 인터넷의 손님이든 아니든간에 회원의 관리가 소올했으면서 저희가 돈을 내지 않고 표먼저 주고 결제 할께요 그러면 주지도 않을꺼면서

이거는 억울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 주십시요 제가 컴터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전화로 해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0-****-****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쿠폰에 대해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소셜커머스 못쓴 쿠폰 70% 포인트로 돌려준다=로 기사(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pid=290787)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