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처방받으시어 몸에 붙이신 해당제품의 부작용으로 많이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제품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는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한 후 치료비 보상협의를 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다만, 제품의 표시사항에 관련 주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상계과실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