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 침대매트리스 라텍스 구입 사기
 윤정희
 2012-07-19  |    조회: 407
1년전 이사하면서 어정가구단지에서 침대를 구입했는데
매트리스가 라텍스라고 해서 더 비싼값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후 매트리스 커버를 세탁하려고 열었더니
라텍스가 아니라 공업용 제품포장할때쓰는 분홍색 딱딱한
스폰지가 여러겹 쌓여 있었습니다.
이상황을 사기로 봐야 하는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라텍스라고 안내받고 구매한제품이 거짓으로 확인되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허위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