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변경이 제대로 되지않아 요금이 계속 빠져나갔다하니 많이 속상하시리라 봅니다. 가입명의자가 직접 해지하지 않은경우엔 이미 인출된 요금은 환급요구가 어렵습니다.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며 해지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매월 요금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 누락 건은 LG U+ 귀책 사유가 아님을 안내 하였고 다만 번호 이동과 함께 로그 기록 조회시 조회가 되지 않은 부분이 확인 되는바 예외적으로 원만한 민원 처리를 위해 9~12월월 청구 기본요금 조정 안내 하여 요금 조정을 위해 타사 개통 서류 요청 하였다고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