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에 해지된줄 알고 있던 전화기가 8년만에 연락이 와서 미납금을 내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분실 정지된 전화기를 6개월 후 kt에서 임의로 살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요금을 수납해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고객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살릴 수 있나요???
댓글 2 내용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원활한 중재를 위해 접수해주신 이력중 정확한 연락처 확인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더보기 icon 삭제하기 수정하기 분실정지 해두신 휴대폰이 정지복구가 되어 요금 부과가 되었다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정지 당시의 이용약관을 확인해 주시고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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