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휴대전화 | 휴대폰 요금
 정세진
 2012-08-02  |    조회: 1938
2004년에 해지된줄 알고 있던 전화기가 8년만에 연락이 와서 미납금을 내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분실 정지된 전화기를 6개월 후 kt에서 임의로 살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요금을 수납해갔다고 합니다.

어떻게 고객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살릴 수 있나요???
댓글 2

담당자 0000-00-00 00:00:00
원활한 중재를 위해 접수해주신 이력중 정확한 연락처 확인 바랍니다.

담당자 0000-00-00 00:00:00
분실정지 해두신 휴대폰이 정지복구가 되어 요금 부과가 되었다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정지 당시의 이용약관을 확인해 주시고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