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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원산지 속임
 최해식
 2012-08-02  |    조회: 1816
7월30 일에 승마운동기 중고제품을 구매했는데요,구매당시 일본제품이라고 해서 몇번이나 확인하고 구매했는데
제품을받아보니 국산 입니다,판매자에게 환불요구했으나 작동만 돼면 되는것 아니냐고 하면서 연락을 취하지안 읍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중고로 구입하신 제품의 원산지가 달라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 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정확하게 문의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