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의류 불량
 안선주
 2012-08-10  |    조회: 662
옷가게에서 치마를 구입하고 입었는데 잘 뜯어지고 어느 한부분은 뜯어져있었습니다.

그래서 세탁소에 갔더니 이 제품은 수선해도 또 뜯어지는거라며 불량제품 이라고 합니다.

그 옷가게에 갔더니 공장에 불량인지 확인해보고 알려준다고 했는데.

근데 불량이아니라고 수선만 해줬습니다.

그래서 수선단단히 하면 다시 잘 입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또 뜯어집니다. 이정도의 단단함도 없이 어떻게 입고 다닙니까
가격대는 오만원이구요

옷가게 입장은 불량이아니고 개인잘못으로 뜯어지는것이다라고 하고 교환 안된다고 하고

소비자 입장으로 봤을때는 너무 잘 뜯어지는 제품으로 불량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세탁소에서도 수선해도 또 뜯어질거라고 하시는데요

이거 심사는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

옷가게에서도 교환못해주겠고 소비자에 신고를 하면 거기서 심사를 받겠다고 합니다.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해당가게에서 구매한 옷에 하자가 발생되었다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과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