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하신 설풍기의 성능이 광고와 달라 해지요청 하셨는데 사용으로 불가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이 건의 경우 광고내용과 다르게 이행이 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약철회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