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가전 | 과대광고
 박종무
 2012-08-11  |    조회: 917
요즘설풍기 광고 시원하고 미니에어콘이라고 해서 구입했는데

아이스팩에 물을채워 쓰게 돼있습니다

아이스팩에 물채워 한시간가량 틀어봣는데 선풍기바람 만도못하고

꼭 물을채워 사용하는지라 광고대로 썻는데

하나도 시원하지않고 해서 반품한다했더니 썻다고 반품이 안된답니다

써보지도않고 시원한지안한지 어떻게압니까 그러면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문의하라고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구입하신 설풍기의 성능이 광고와 달라 해지요청 하셨는데 사용으로 불가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이 건의 경우 광고내용과 다르게 이행이 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약철회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