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음료 | 울산 남구 황금 왕돈까스를 고발합니다.
 조주영
 2012-08-11  |    조회: 1062
소불고기덮밥이랑 돈까스 시켜먹었는데..

미역국이라고 온거는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 날만큼 역겨워서 먹지도 못하겠고.

소불고기덮밥은 정말 질다 질다 이렇게 까지 질수없고 소고기에서 냄새는 얼마나 나는지....

느낌엔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거같았어요.

전화해서 주문할때 밥상태가 안좋다고 말이라도 해줬으면 다른걸 주문하지 않았겠냐고.
했더니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근데 갑자기 다른 남자가 전화를 바꿔들더니
뭐 어쩌라는거냐며??받자마자 큰소리를 치더라구요.
그러더니 대가리 꺠버린다고.
아줌마입에 맞게 음식해야하냐고..

되려 딴데서 시켜먹으라고 큰소리에

욕을욕을 밑구X에다가 돈쳐넣준다고 음식들고 오랍니다.

아니 누가 환불해달랬습니까??

평상시에 돈까스는 자주시켰먹는데였는데...

아니 비싼가격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싼가격도 아닌데.

그렇게 냄새나는 소불고기덮밥을 7000원씩이나 받으면서....

어쩜 이렇게 말을 하는지 도저히 열받아서 가만히 있을수가 없네요...



뭐이런데가 다있는지 모르겠네요...



052-260-**** 이번호거든요.

무슨조치라도 취해주세요.
위생검사를 하시던지요.
음식사진 찍어라도 놓을껄...
어쩜 장사하면서 자기네가 더 큰소린지 모르겠네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주문하여 드신 해당음식이 불량하여 이의제기 하셨더니 욕설을 하는등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식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