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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 휴대폰 소액결제
 ddasue
 2012-08-13  |    조회: 802
휴대폰 요금을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납부하고 있어서 그 동안 몰랐었는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 확인을 해보니 소액결제가 16000씩 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찾아봐서 결제가 된 사이트를 들어가보니
P2P사이트였습니다. 전화를 해보니 가입 후 7일 이후에 유료로 자동 전환이 되어 요금이 나갔던 거라네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 사이트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서 환불 요청을 하였더니
전액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사용 내역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 12월부터 매 달 결제된 요금을 환불받을 수 없다니
참 황당합니다. 이번 달에 소액결제를 막아두어 이번 달 8월까지만 결제가 되고 해지가 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1

담당자 0000-00-00 00:00:00
이용한적없는 사이트에서 소액결재가 되고있었다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