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 29일 (주)이사몰(구, 한보 익스프레스 : 사업자등록번호 122-13-74990)을 통해 개인 화물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동 서비스 이행 과정에서 개인 재산 일부를 파손하였으나 현 시점(8/16)까지 파손 재산에 대한 배상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 개인 재산 파손 배상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전화/방문 연락하였으나 동 업체 대표인 박** 사장(010-3732-****은 개인 연락 및 회신을 회피하고, 파손 물품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이행하지 않을 뿐더러 배상에 대한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피해 및 권익 보호를 위해 파손 재산 배상 촉구에 대한 내용 증명서를 7월 31일 발송하였으며, 이에 대해 회신이 없어 발신 내용에 대해 이의가 없음으로 간주, 법적 집행을 진행하려 합니다.
제가 피해 보상민 손실 보전을 위해 다음 절차로 진행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댓글1
이사를 하면서 개인화물 운송서비스를 이용하셨는데 파손으로인한 보상거부를 하고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