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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보험사 중 우체국만 '우린 보험금 못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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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보험사 중 우체국만 '우린 보험금 못 줘'"
  • 김미경 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09.02.24 08: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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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김미경 기자] 우정사업본부 우체국예금보험이 사고원인은 고려하지 않은 채 진단결과만 가지고 트집 잡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함께 보험금을 청구한 삼성생명, 현대해상, 흥국생명, LIG손보 등 4개 보험사에서는 일주일 만에 보험금을 지급해 우체국보험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신용카드 배송 업무를 하던 전북 전주의 박 모(여. 38세) 씨는 2008년 12월 직장에서 고객과의 카드배송 시간을 지키려고 급히 계단을 뛰어내려 오다가 발을 헛디뎌 굴러 넘어지면서 허리를 심하게 다쳤다.

박 씨는 전주에 있는 고려병원에서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의사의 권유로 '탈출 수핵 제거술'을 받았다. 

퇴원 직후 보험에 가입한 삼성생명, 흥국생명, 현대해상, 우체국보험, LIG손보 등에 초진차트, 입·퇴원확인서, 수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 보험금청구서류를 제출하고 재해사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우체국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사들은 청구한 지 일주일 만에 보험금을 모두 지급했다.

그러나 우체국보험 측은 “진단서 상 질병분류기호가 M511(추간판 탈출증)로 표기돼 질병이지 재해사고가 아니다”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사고원인은 고려하지 않은 채 진단결과만 가지고 트집을 잡는다고 생각한 김 씨는 추가 서류 제출을 거절했다.

우체국보험 측은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접수 자체를 거부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서류를 모두 돌려보냈다.

박 씨는 “우체국 보험사를 제외한 타 보험사에선 그 외에 어떤 서류도 요구하지 않았다. 유달리 우체국 보험사만 진단명을 트집 잡으며 어떻게든지 고객을 불리한 쪽으로 유도해 보험금 청구에 제동을 걸고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어 “평소에 허리 통증이나 건강상 아무런 문제가 없이 생활해 왔다. 급작스런 사고만 아니었으면 수술 받을 필요가 전혀 없었다. 당시 사고를 목격한 직장동료도 있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 산하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추간판 탈출증으로 디스크 수술을 받았다. 디스크는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므로 지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계약자가 이를 거절해 약관에 의해 서류를 반송했다. 다른 보험사에서 모두 지급됐다고 하지만 저희 쪽에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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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이갑 2009-03-05 21:03:19
저도 오늘 보험금 못받아서 분해서 글을 올립니다
저는 퇴행성소견도없고 산재승인후 디스크제거후고정술[융합술]
받았는데도[장애5~6급정도]인데도 급성탈출[초진차트]가 있는데도
추간판탈출증은 경미한것이라나 보험금 못받았습니다[우체국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