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재래시장.노점에서 '짝퉁'을 구입해도 이 보다 더 허무하게 망가지지는 않을 겁니다"
올해로 125주년을 맞이한 세계적인 패션잡화 명품 브랜드 '불가리(BVLGARI)'와 소비자가 심의 절차에 대한 소통의 오해로 마찰을 빚었다.
서울 하계동의 임 모(남. 43세)씨는 3월14일 현대백화점 서울 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타점에서 300만원 상당의 불가리 핸드백을 구입해 아내에게 선물했다.
명품 브랜드와 현대백화점의 이름을 믿었고, 또 원하던 디자인이 하나 밖에 남지 않아 진열상품을 구입했기에 세심하게 살피지 않았다.
구입한지 20여일정도 됐을 때 아내는 핸드백의 올이 풀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세 번밖에 사용하지 않았기에 매장 측에 봉제불량임을 호소하고 교환받고자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임 씨는 "불가리 매장 직원이 제품불량이라 인정했고, 재고가 있음에도 즉각 교환해주지 않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임 씨에 따르면 매장 직원은 즉석에서 제품불량을 인정했고 택배로 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지만, 며칠 뒤 매장 매니저가 '일정 기간 사용한 제품이니 소비자 과실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교환이 가능하다'라고 말을 바꿨다는 것.
이에 대해 불가리 매장 담당자는 "임 씨가 방문했을 때, '판단내릴 수 없으니 접수하시면 본사 심의를 거쳐 고객 편의를 위해 택배로 수령할 수 있게 조치해 드리겠다'고 설명한 것을 임 씨가 오해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불량을 인정 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불가리 제품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소비자에 대한 사과를 제품 불량을 인정했다고 받아들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양측의 소통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한국소비자 생활연구원에 심의를 의뢰했다.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