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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규정 바뀌어 무상AS끝났어..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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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규정 바뀌어 무상AS끝났어..돈 내~"
  • 백진주 기자 k87622@csnews.co.kr
  • 승인 2009.05.12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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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백진주 기자] “귀뚜라미 보일러는 회사가 왕이네요. 무상 AS기간을 싹둑 잘라도 소비자는 그저 휘둘리며 견디는 방법밖에 없나봐요"”

귀뚜라미보일러가 변경된 내부규정을 내세워 무상AS를 거부해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졌다.

안산 선부3동에서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임 모(여.53세)씨는 지난 4일 건물에 설치된 귀뚜라미 보일러에서 물이 쏟아져 AS를 요청했다. AS기사가 방문해 제품내부를 열어 보자 이미 오래전부터 누수가 진행되었는 지 내부가 온통 벌겋게 녹슬어 있었다.

담당기사는 “동체 용접 부위의 부식 상태가 심각하다”며 “무상AS기간인 5년이 조금 넘어 무상 수리가 불가하다”며 35만원의 수리비용을 안내했다.

임 씨가 “아직 5년은 넘지 않았다”고 지적하자 “시공일은 2004년 5월 4일이지만 출고일은 2004년 1월이다. 무상AS기간은 시공일이 아닌 출고일을 기준한다”고 답했다. 임 씨가 “모든 제품은 구매시점에서 AS기간이 적용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지만 기사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다.

임 씨가 미심쩍어 6일 본사로 연락해 상황을 설명하자 “내부규정이 5년에서 3년으로 바뀌어 무상AS기간이 끝났다”는 전혀 엉뚱한 답이 돌아왔다.

임 씨는 “무상AS기간을 정하는 방법도 규정 변경도 모조리 업체 멋대로 ”라며 “소비자는 아무 저항도 못하고 휘둘려야만 하냐”고 하소연했다.

이어 “설치 당시 동체 이상은  5년의 AS기간을 적용해준다고 설명했고 기본적으로 10년 정도는 문제가 없었던 경험에 비춰 걱정조차 하지 않았는 데 이런 덤터기를 쓰게 될 줄 몰랐다”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귀뚜라미 관계자는 “내부규정의 변경은 소비자의 만족와 불만족의 개념일 뿐 더 이상 입장표명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AS보증기간 설정에 대해서는 “출고일자 기준 3년 6개월, 설치일자 기준 3년”이라고 답했다.

소비자가 보일러 구매 시마다 출고일자를 확인해야 하는지 묻자 “어차피 설치일자 기준으로 하면 되는 일”이라고 답했다.

다른 보일러전문업체에 AS보증기간을 문의하자 "설치일자를 기준하며 아파트의 경우 공개입주일자가 기준일자가 된다. 다만 소비자위주 서비스를 위해 개별 입주일자에 맞춰 AS보증기간을 차별 적용한다"며 "출고일자는 무관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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