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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때문에 집3곳 물바다"..회사 "노~코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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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때문에 집3곳 물바다"..회사 "노~코멘트"
  • 백진주 기자 k87622@csnews.co.kr
  • 승인 2009.05.18 08: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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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백진주 기자] “귀뚜라미 보일러를 설치한 죄(?)로 아래 위층 집 3곳이 온통 물난리를 겪고 있네요”

대구 남산동의 이 모(남.53세)씨는 지난 4월 20일 아랫집으로부터 물이 새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점검 결과 3년 4개월쯤 전 거주중인 아파트 317세대에 설치한 귀뚜라미 가스보일러(20H LNG)에서 누수가 되고 있음을 알게 됐다. 몇 개월간 벽을 타고 흘러내린 물로 인해 아랫집의 피해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AS를 신청하자 며칠 후 방문한 담당기사는 “열교환기 내부의 동코일 부식 또는 균열로 냉수가 누수 되어 외부로 흘러 내린다”고 진단하며 수리비용 20여만원을 안내했다. 훨씬 이전부터 보일러 설치장소에 누수가 있었지만 함께 설치된 세탁기에서 물이 흐르는 것이라 가볍게 넘긴 것이 잘못이었다.

이 씨는 동재질의 코일이 겨우 3년 만에 부식 또는 균열된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려워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열교환기 무상교체시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어 무상 교환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 1일에는 윗집의 보일러가 터져 이 씨의 집에 물난리가 났다.벽이 온통 젖고 강화마루는 부풀어 일어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문제는 이렇게 보일러 누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세대가 단 지 세 집만이 아니라는 것. 아파트 담당 정비기사는  “이미 수십 세대가 동일한 피해를 겪었다”고 안내해 이 씨의 가슴은 더욱 답답해졌다.

피해 주민들은 귀뚜라미 보일러 측에  “규정변경 이전에 설치한 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5년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호소해봐도 업체 측은 조금도 입장을 달리하지 않았다. 본사로 이와 관련한 호소문를 보내기도 했지만 여태껏 아무런 답변조차 없는 상태.

이 씨는 “경영이념 첫 번째가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는 고객감동의 기업이라면서 그 의미가 무색하다. 5년이란 규정이 소비자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렇게 멋대로 갑작스레 변경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보일러 수명이 8~10년이라고 공공연히 떠들어온 업체 측이 고작 3년 만에 제품하자로 물바다가 됐는데 규정만 내세우다니 답답할 노릇”이라며 한탄했다.

이에 대해 귀뚜라미 보일러는 “내부규정 변경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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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지니 2009-07-14 10:58:07
우리도 그래요
우리 아파트도 준공 3년 지났다고 유상이라네요. 내용증명 발송하고 안해주면 소비자보호원에 피해접수 하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