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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든 얼굴 공개' 최진실 모델료소송...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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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든 얼굴 공개' 최진실 모델료소송...결과는?
  • 백진주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9.06.04 0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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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故) 최진실씨가 옛 남편 조성민씨에게 폭행당한 모습을 공개해 광고모델로서 품위를 손상한 만큼 광고주에게 손해배상금을 물어 주는 게 옳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S건설사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S사는 2004년 3월 최씨에게 아파트 분양광고 모델료 2억5천만원을 지급했다. 계약기간에 최씨가 본인의 책임으로 사회적·도덕적 명예를 훼손, S사의 이미지를 실추할 경우 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최씨는 2004년 8월2일 당시 남편 조성민씨에게 맞았다며  멍든 얼굴 사진과 파손된 집안 내부를 언론에 공개했다. S사는 광고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손해배상금 5억원과 위자료 4억원, 실제 지출한 광고비용 21억원 등 모두 30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모델료 2억5천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최씨의 손을 들어 줬다. "최씨가 조씨의 폭행을 적극적으로 유발했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최씨는 일방적으로 폭행당한 것이라 스스로 사회·도덕적 명예를 훼손한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 인터뷰도 조씨의 주장을 반박 또는 해명하려는 취지에서 한 것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광고주가 연예인, 운동선수와 광고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이들의 신뢰성과 명성 등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용해 제품에 대한 구매 욕구를 불러 일으키려는 것인 만큼 계약 때 품위유지 의무를 약정해 놓고 이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채무를 면치 못한다"며 판결했다.

대법원은 "최씨는 멍든 얼굴과 충돌 현장을 촬영토록 허락하는 등 아파트 광고에 적합한 이미지를 손상,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최씨의 사망에 따라 아들ㆍ딸이 이번 소송의 피고가 됐다. 그러나 이들이 미성년자라 최씨의 어머니가 법정대리인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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