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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질에 걸려 속병..본보 제보 뒤 원금+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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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질에 걸려 속병..본보 제보 뒤 원금+보상금"
  • 성승제 기자 bank@csnews.co.kr
  • 승인 2009.06.25 0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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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성승제 기자] 내비게이션을 공짜로 설치해주고 주유권을 준다는 유혹에 넘어가 거액을 결제했다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속병을 앓아온 소비자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제보 이후 원금 환급은 물론 정신적 피해보상까지 받아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 지었다.

전남 광주에 사는 이 모(여.27)씨 아버지는 작년 6월경 기업카드와 제휴한 회사라고 칭하는 ‘현대이노택’ 직원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현재 사용 중인 내비게이션을 새 내비게이션으로 무료로 교체해 주겠다는 것이었다. 이 씨의 아버지가 사용하는 ‘노바’ 내비게이션은 부도난 회사 제품인데 자신들이 그 회사를 인수한 기념이라는 명분을 달았다. 평소 내비게이션 지지대가 불안정하고 업데이트가 원활하지 않아 불편했던 이 이 씨의 아버지는 흔쾌히 응낙했다. 기업은행과 제휴했다는 점도 안심을 주었다.

그러나 며칠 후 만난 직원은 갑자기 350만 원을 결제하면 휴대폰 무료통화권을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을 바꿨다. 뭔가 이상한 느낌에 이 씨의 아버지는 곧바로 거절했다.

며칠이 지나 직원은 또 다시 340만 원을 결제하면 6개월에 한번씩 60만 원짜리 주유권을 보내준다고 제안했다.

수차례 설득당한 끝에 이 씨의 아버지는 6개월에 한번씩 60만 원짜리 주유상품권을 지급받고 5년간 내비게이션을 무상 AS및 업그레이드를 받는 조건으로 340만 원을 카드결제 했다.

이후 첫 번째 주유권은 제 때 도착했다. 그러나 6개월 후 받기로 한 주유권은 소식이 없었고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다시 전화를 주겠다는 말 뿐 연락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씨의 아버지는 3월 중순경 계약 해지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회사는 이미 사무실마저 이전한 상태로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에 이 씨 아버지는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를 지켜본 이 씨가 나서서 해당 업체를 찾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답답한 이 씨가 기업은행에도 문의했지만 은행 측은 “이전 부도난 회사와 계약한 것은 맞지만 현대이노텍과는 계약한 사실이 없다. 부도난 회사를 인수했더라도 엄연히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은행과는 관련이 없다”며 고 설명했다.

이 씨가 “기업은행의 제휴사기 때문에 고객정보가 은행을 통해 흘러간 것 아니냐?”고 다그쳤지만 “고객정보를 제공한 것은 부도난 회사 직원이 현대이노택으로 재취업 하면서 함께 가져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결국 한 순간에 340만원을 잃게 될 위기에 놓인 이 씨는 지난 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과 소비자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등에 부당 결제임을 알리고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결국 전방위 압박이 가해지자 현대이노텍은 최근 이 씨 아버지에게 원금은 물론 50만원의 정신적 보상금도 지급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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