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항소4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6)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A 양이 김 씨를 만나기 2년 전 이미 가출해 노숙생활을 하고 있었고 A 양의 요청으로 김 씨가 숙소를 제공하고서도 행동에도 별다른 제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보호자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법원은 "김 씨와 A 양이 성관계를 가졌으나 서로 금품을 주겠다거나 달라고 하지 않았고 숙식을 제공하고 용돈으로 2만 원을 준 것도 성관계의 대가로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밖에 김 씨는 사행성 오락기가 설치된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법원은 "김 씨의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할 때 수억 원이 소요되는 게임장을 인수하거나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람의 부탁으로 잠시 게임장 업주라고 진술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2006년 12월 서울역 앞에서 배회하던 A(16) 양에게 밥을 사주는 등 친절을 베풀어 A 양을 집으로 데리고 가 다음해 5월 초까지 함께 지내면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에서 공소내용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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