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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광고로 팔고 미꾸라지처럼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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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광고로 팔고 미꾸라지처럼 빠진다"
과장 광고 피해 제보 쇄도..항의 빗발치면 문구 슬쩍 수정.삭제
  • 백진주 기자 k87622@csnews.co.kr
  • 승인 2009.12.01 08:3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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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백진주 기자] 과대광고에 대한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높다.

제품 사양이나 품질을 과장하는 것은 물론 반품이나 환불 등 구매 후 서비스에 대한 조건이 초기 판매 때와는 판이하게 달라 소비자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경우도 많다. 문제가 제기되면  슬그머니 광고 문구를 수정하거나 삭제해 덮는 사례도 발생한다.


판매한 뒤에 미꾸라지처럼 빠져 나가는 바람에 소비자들은 속수무책이다. 이 같은 피해가 중소업체 제품에서부터 유명 브랜드 제품 및 쇼핑몰에 이르기 까지 광범위하게 발생해 제보가 쇄도하고 있다.

오픈마켓인 인터파크의 ‘무료 교환, 무료 반품’, 11번가의 ‘최저가 110%보상제’ 는 예외조항이나 특별 단서를 뒤에 숨긴 과장광고라는 소비자의 비난을 샀다. 

대리점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싼 곳’ ‘공짜 폰’이라는 대대적인 홍보 문으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휴대폰의 경우, 약정기간이나 특정요금제 등 표면상으로만 공짜인 계약조건으로 소비자의 뒤통수를 친다.

과대광고가 많은 화장품이나 의약품, 의료기기의 경우 다양한 효능에 대한 광고들이 주를 이루지만 제품 사용 후 효과가 미비할 시에는 ‘개인적 차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피해가는 경우가 태반이다. 

디지털 카메라 시야율 ‘약’ 100%?

대전시 관저동의 박 모(남.33세)씨는 캐논 디지털카메라 'EOS 7D'의 시야율과 관련해 업체의 과장광고를 비난하고 나섰다.

박 씨는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하기 전 사양을 꼼꼼히 확인했고 'EOS 7D'의 시야율(카메라의 뷰파인더에 피사체가 보이는 범위로 시야율 100%는 뷰파인더로 보이는 범위와 사진에 찍힌 결과물의 범위가 같다는 의미)이 100%라는 내용을 믿고 구매 결정했다.

하지만 막상 사용해보자 시야율이 떨어지는 느낌이었고 주변의 이용자들 역시 박 씨와 동일한 의견을 보였다. 구입자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확인을 요청하자 캐논 측은 최근 광고 문구를 시야율 ‘약’ 100%라고 슬그머니 수정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진화되지 않자 캐논은 지난 11월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7D뷰파인더 시야율은 스펙 상에 약 100%로 표시하고 있으며, 상하, 좌우 모두 99%±1%를 기준으로 한다고 해명했다. 파인더 시야율이 100%가 넘어가면 파인더에서 보이는 것이 촬영한 이미지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100%를 넘기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라는 것.

박 씨는 "소비자들은 허위·과장광고를 문제 삼고 있는데 캐논 측 시야율 100%가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로 초점을 흐리고 있다"며 비난했다.

이에 대해 캐논코리아 관계자는 "연말께 실측 장비를 들여와 시야율 측정을 원하는 이용자들에게 측정해주고 문제가 있으면 환불 및 교환 해 주겠다"고 밝혔다.


무조건 공짜 환불 NO~ "특별 조항 있잖아"

서울시 우면동의 김 모(남.31세)씨는 지난 7월 28일 인터파크를 통해 타이거월드 실내스키장 이용권 4매와 보너스이용권 1매를 10만2천원에 구입해 1매를 사용했다. 그러나 스키장은 김 씨가 이용권을 구입할 당시와는 달리 8월 14일부터 경영상의 문제로 부분 폐장에 들어가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았다.

김 씨는 9월 6일 이후 수차례에 걸쳐 전화 및 이메일로 이 같은 사실을 인터파크에 통보하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패키지 상품 중 이미 1매를 사용했기 때문에 환불해 줄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타이거월드 측은 구매처인 인터파크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미뤘다.

결국 김 씨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등으로 중재를 요청하자 인터파크 측은 입장을 바꿔 "현재 장당 3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 김 씨가 이미 사용한 1장 3만원과 택배비 2천5백원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주겠다"고 말을 바꿨다. 김 씨는 장당 2만5천5백원에 구입했고 택배가 아닌 등기로 배송 받았지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인터파크 측의 제안을 수용했다.

김 씨는 "홈페이지에 환불 불가를 명시했다 주장하지만 구입 당시에는 환불에 대한 문구도 없었고 추후 추가된 사항"이라며 "인터파크는 이효리라는 유명연예인을 내세워 환불이 자유로운 쇼핑몰이라고 광고를 쏟아내고 있으나 실상은 전혀 다르다"며 성토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측은 "패키지 상품의 경우 환불이 안 된다고 판매 창에 안내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해당 이용권 사용이 어려운 상태로 확인돼 환불조치 했다"고 밝혔다.

건강식품이 치료제로 둔갑

서울시 장안동의 심 모(남.67세)씨는 지난 9월말 '민사소송예정통보'라는 긴급전보를 받고 아연실색했다. 지난 6월 경로당으로 찾아온 흑마늘 회사 직원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돼 흑마늘 엑기스를 37만원어치 구입했다가 돈도 잃고 몸도 망가지는 낭패를 당하게 된 것.

직원은 흑마늘이 홍삼과 더불어 인체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최고의 식품임이 입증됐다며 각종 수상 자료, 인증 서류 등을 보여주며 다가오는 겨울 신종플루를 예방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대형마트에서 46만에 팔리는 제품이지만 경로당에서 4명이상이 구입할 경우 단체 할인을 적용해 20%를 할인해주니 ‘절호의 찬스’라고 선심을 써 경로당에 모여 있던 8명중 5명이 제품을 구입했다. 심 씨 역시 계약금 4만원을 주고 10개월 지로 납부를 약속했다.

하지만 제품 복용 후 소화불량에 심한 설사증세까지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 고객 상담실로 문의하자 "체질이 바뀌는 명현반응이다. 효과를 보려면 일정기간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고 설명해 1개월가량 더 복용했으나 부작용은 더 심해졌다.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아들과 상의 후 대금결제를 보류했고 이 때문에 미납금액으로 인한 최고장이 발부된 것.

이씨는 "건강이 좋아지긴커녕 더 악화됐다. 신종 플루 운운하며 과장 광고로  절박한 소비자들을 속여 넘기는 악덕상술“이라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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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마니 2009-12-01 13:37:43
당신들도
허위광고 배너광고 하고 있잖아 0원 네비게이션 등등

反캐논 2009-12-01 12:25:33
시원한~~~기사에
감사드립니다...앞으로도 관심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