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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 생선을 맡겨' 택배 직원이 귀금속 슬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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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 생선을 맡겨' 택배 직원이 귀금속 슬쩍
  • 이경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6.2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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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경환 기자]대형 택배 직원이 배송품을 훔친 사실이 드러났지만 해당 업체가 보상을 미루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서울 종로에서 귀금속집을 운영하는 길모(남.48세)씨는 최근 A택배를 이용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고객에게 54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강원도로 보내기 위해 A택배를 통해 배송했다.

그러나 귀금속이 분실됐다. 업체 측은 보상여부를 결정한다며 분실된 내용물과 거래명세서, 제품사진 등을 요청해 왔다.

길 씨는 업체 측이 요구하는 대로 관련서류를 보냈고 이 과정에서 배송직원이 중간에 순금을 가로챘다가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드러났다.

길 씨는 A택배 측에 강력히 보상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중간에 귀금속을 가로챈 직원이 전당포에 처분했으나 전당포 측에서 물건을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분실 처리시 보상금 한도액 300만원만 보상을 하겠다"는 황당한 입장을 보였다.

화가 난 길 씨가 거세게 항의했지만 담당직원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길 씨는 "재작년에도 A택배로 보낸 물건이 분실 돼 손해를 봤는데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도 보상 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게다가 예물제품들이 분실 돼 금전적인 손해 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따르고 있는데 대기업  택배 회사가 직원의  배송품 도난 사고에 이렇게 무성의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A택배 관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금액을 책정한 것 같다"면서 "소비자와 통화 후 다시 한번 설득시키거나 보상금액을 책정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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