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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고 '복불복'..보상규정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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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고 '복불복'..보상규정 허술
마트 무료 주차장 사고나면 나몰라라..'1인 시위'까지 등장
  • 박한나 기자 hn10sk@csnews.co.kr
  • 승인 2010.06.3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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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한나 기자] 대형마트나 대학구내 주차장에 차를 세워뒀다가 차량 손상을 당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은 주차장 관리업체 등에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보상규정이 허술해 실제로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다.

특히 소비자들의 이용이 많은 대형마트의 경우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탓에 보상 자체가 불가능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마트 무료 주차장 사고나면 나몰라라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의 정 모(남.27세) 씨는 지난 5월 28일 홈플러스 김해점에 산 지 열흘밖에 안된 새차를 몰고 갔다. 마트에서 물건을 사고 나와보니 마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뒤쪽이 심하게 긁혀 있었다.

정 씨가 홈플러스 김해점 측에 책임을 묻자 ‘공용 주차장이라 CCTV와 관리 직원이 없어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다. 본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무료 주차장이니 법적으로 보상을 할 책임이 없다고 했다.

정 씨는 “직원이 고객의 불편을 해결해주려는 생각은 없고 책임이 없다고만 하니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 마트 주차장 사고로 ‘1인 시위’까지 등장 

경기도 고양시 장항동의 이 모(남.40세) 씨는 지난 4월 18일 홈플러스 시흥점에서 1시간 가량 쇼핑을 하고 마트 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에 돌아왔다가 차량 본네트가 심하게 파손된 것을 발견했다. 이 씨는 마트 주차 안내요원에게 피해 사실 확인과 보상을 요구했고, 담당자는 CCTV를 확인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이틀 뒤 마트 관계자는 이 씨에게 CCTV를 확인했으나 차량이 파손되는 화면이 찍히지 않았고 주차장 내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이 씨가 CCTV 화면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자 보안 관계자는 마트에 방문하면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씨는 마트 관계자와 CCTV를 확인해 차량이 주차장으로 들어올 당시에는 본네트에 흠집이 없었고, 주차장 내에서 파손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주차안내요원과 함께 밝힐 수 있었다.

하지만 마트 관계자는 무료 주차장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배상을 할 수 없고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일부만 보상하겠다고 했다. 이 씨를 이를 인정할 수 없어 고객센터에 민원을 제기했고 고객센터 측은 ‘이 씨가 가입한 차량보험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이후에 보험금을 홈플러스에 요청하라’고 했다.

이 씨는 마트에 거듭 책임을 물었고 홈플러스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도움을 주고자 보상을 제안했으나 부품 교체비용 외에도 광택비 등을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씨는 보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마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는 등 부당함을 알렸고 이에 마트 측도 결국엔 이 씨가 요구하는 보상안을 수용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주차장 내 사고는 마트에 책임이 없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점포의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마트 주차장에는 기둥이 많아 CCTV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주차장이 환하지 않아 CCTV를 설치해도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마트 내 주차장 사고는 고질적인 문제로 고객과 고객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학교 내 주차장에서 사고나면?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고 모(남.23세) 씨는 지난 5월 31일 모 대학 유료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누군가에 의해 차량이 긁히는 사고를 당했다. 고 씨는 경찰에 뺑소니 신고 후 증거사진을 남겼고, 경찰은 학내에선 도로교통법이 벅용되지 않으니 보험처리하거나 학교 측에 문의하라고 했다.

고 씨는 지난 6월 3일 학교 주차관리실에 사고 내용을 신고했고, 주차관리실 측에서는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고 씨는 4천원을 주차 요금으로 냈는데 무슨 말이냐며 항의했지만 담당자는 주차요금은 관련 시설 유지비 및 인건비 명목으로 받는 것라며 보상의무가 없다고 했다.

학교 측은 학교 주차장이 보험에 가입했지만 나무가 넘어져 차량을 파손한 경우 등 자연재해에만 해당되고 뺑소니 사고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는다고 고 씨에게 설명했다.

고 씨는 “차량 수리비 견적이 40만원 가량 나왔다. 전부는 못해주더라도 일부 주차관리실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며 하소연했다.

고 씨의 사례에 대해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상법 151조 이하에 따라 극장, 음식점 등과 같은 공중접객업소의 경우 차량 파손에 대한 업주의 주의 의무가 있어 손해 배상을 할 여지가 있지만 학교 주차장의 경우 관련 판례가 없어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 백화점 유료 주차장 사정은?

반면, 무료로 운영되는 대형마트 주차장과 달리 백화점 주차장은 대개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백화점 구매 고객에겐 무료 주차권을 주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보상 받기가 쉬운 편이다.

롯데백화점은 유료로 운영하는 관리 주차장 내 사고 발생 시 소비자간의 뺑소니 사고라 하더라도 관리 감독의 과실을 인정하고 업체의 과실 비율 책정에 따른 배상을 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주차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주차한 상황 등 경우에 따라 대처방법에 차이가 있으며 CCTV 판독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롯데백화점은 우수 고객의 경우 발레파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마트의 주차장 운영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이처럼 주차장 사고에 대한 보상 규정이 제각각인 것은 이에 대한 법률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차장 법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 등이 상세히 규정돼 있는 반면, 부속 주차장 사고에 대한 보상 조항은 실려 있지 않다. 유료로 운영되는 주차장은 수익시설로 분류돼 보상 책임이 있는 반면, 무료 주차장은 수익시설이 아니므로 보상 책임이 없다는 정도의 기준만 서 있는 상태다.

따라서 업체마다 알아서 소비자와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사고를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관계자는 “규정에 따른 CCTV 설치를 하지 않았거나 부설 주차장 시설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사업주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차량과 차량간의 사고는 당사자 간에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무료 주차장과 유료 주차장은 개인이 건물을 지을 때 영업과 관계돼 결정하는 사안으로 배상 책임에는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주차장 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전 차량 상태를 꼼꼼히 살펴 만약 파손이 있을 시 CCTV 확인 등 주차장 내 사고 경위를 관계자와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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