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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주문한 카메라 렌즈 살짝 대봤다가 환불 거부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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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주문한 카메라 렌즈 살짝 대봤다가 환불 거부 '울상'
  • 정기수 기자 guyer73@csnews.co.kr
  • 승인 2010.07.27 0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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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기수 기자] 소비자가 실수로 잘못 주문한 카메라 렌즈를 자신의 카메라에 대봤다가 흠집이 났다는 이유로 교환을 거절 당해 곤욕을 치렀다.

배달된 제품 자체에 하자가 없는 경우 반품이 까다로우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남 진주시에 거주하는 김 모(남.42세)씨는 지난 13일 인터파크(대표이사:이상규)을 통해 시그마 렌즈 제품을 구입했다.

하지만 이틀후 배송을 받은 렌즈를 카메라 바디와 맞춰보니 크기가 달라 들어가지 않았다.

상품 박스를 살펴보니 니콘이 아닌 캐논용 렌즈였다. 주문내역을 살펴본 결과, 본인의 착오로 인해 주문이 잘못 이뤄진 것.

김 씨는 인터파크 고객센터를 통해 사정을 설명했고 “판매처에 배송 후 확인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음날 렌즈를 택배로 배송한 김 씨는 니콘용 렌즈로 교환을 요청했지만, 판매처 측은 “제품 상자를 개봉하고, 카메라 바디와 렌즈를 연결하는 마운트 부위에 흠집이 생겨 교환이 불가하다. 재반송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씨는 “제품 상자를 개봉했다고 교환을 해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 또 렌즈를 카메라에 사이즈가 맞는지 대본 것뿐이라 흠집이 날 수가 없는데 교환해 주기 싫어서 생트집을 잡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교환이 힘들다면 캐논용 렌즈를 중고가로 세상담기에서 처분하고 차액을 지불해 니콘용 렌즈를 구입하겠다고 양보했는데도 안 된다면, 카메라 바디에 맞지도 않는 렌즈를 어디다가 쓰란 말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판매처 관계자는 “제품 상자를 개봉했다고 해서 반품이 안 되는 것은 아니며, 상자에 파손만 없으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씨의 경우는 카메라에 맞지 않는 렌즈를 결합하려고 시도해서 렌즈 마운트 부분에 흠집이 생겨서 반품이 안 되는 것이다. 육안으로는 확인하기 힘들지만 마운트 안쪽 코팅된 금색 구리색 접속 단자에 스크래치가 생겼기 때문에, 이 제품은 더 이상 새 상품으로 재판매가 불가능해 환불이 어려운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판매처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취재 이후 김 씨에게 연락해 제품을 반송 받고 판매대금을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판매처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흠집이 생긴 제품에 대해서는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되지만, 고객의 사정을 감안해 원만히 해결키로 했다. 우리가 제시한 렌즈의 중고가격을 김 씨가 부담하고 해당 제품을 반송 받아 환불 처리키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인터넷쇼핑몰에서 제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제품의 정보를 주고 선택해서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7일 이내에는 환불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제품에 하자가 없고 7일이 넘긴 경우는 제품 환불이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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