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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할인행사장서 주문했더니 입던 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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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할인행사장서 주문했더니 입던 옷?"
  • 정기수 기자 guyer73@csnews.co.kr
  • 승인 2010.08.02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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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기수 기자] 유명 백화점 할인행사장에서 옷을 주문했다가 착용흔적이 있는 제품이 배달되는 바람에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했다.

충남 공주시에 거주하는 강 모(여.50세)씨는 지난 4일 대전 롯데백화점 내 최수아 할인행사 매장에서 원피스와 바지, 스커트 등을 80만 원가량 구입했다.

강 씨는 구입한 제품 중 바지와 스커트는 사이즈가 맞지 않아 일단 매장에 주문을 해놓고 7일 후에 배송받기로 했다. 

12일 도착한 바지를 살펴본 강 씨는 제품 여러 부분에 주름이 잡혀 있어 누군가 입던 옷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침 매장이 쉬는 날이라 먼저 롯데백화점 고객센터 측에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다음날 강 씨는 직접 최수아 매장 측에 항의했고, 매장 담당자는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강 씨가 3일 후 도착한 교환 제품을 살펴본 결과, 가격 택도 부착되지 않은 상태였고 제품확인서도 들어있지 않아 역시 새 제품으로 믿겨지지 않았다.

다시 매장에 항의하자 지난 16일 롯데백화점 관계자와 최수아 매장 매니저가 함께 최 씨를 찾아왔다.

강 씨는 “분명히 방문 일자를 정해서 오라고 했는데 느닷없이 찾아왔다”며 “돌아가라고 했지만 옷 상태를 봐야 한다고 고집했고, 제품을 살펴본 매장 매니저는 자신이 보낸 옷이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었다”고 했다.

강 씨가 본사 측에 연락해 항의하자 매장에서는 환불해 주겠다는 연락이 왔다.

강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지난 18일 본사 영업팀장이 전화를 걸어 사과하며 “휴일인 관계로 다음날 회의 때 대표에게 보고해 조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을 수가 없었다.

이에 대해 최수아 관계자는 “강 씨가 구입한 할인행사장 균일상품의 경우는 대부분 고객들이 입어보고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맞는 사이즈가 없어 주문한 경우에도 다른 행사장에 전시됐던 제품이 배송되기 때문에 다른 고객이 입어봤는지 여부는 알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이같은 상황을 강 씨에게 설명했으나 고객불만을 수용하기 위해 교환제품을 배송한 것이다. 교환 제품의 가격 택이 없는 이유는 통상 백화점에서 배송할 경우 계산을 마치면 가격 택을 바로 떼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강 씨는 처음 구매한 제품도 반송하지 않은 상태이며, 교환제품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도 똑같은 불만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며 담당자 퇴사 등 무리한 요구로 더 이상 회사 측에서 해결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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