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노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께 청원군의 한 자동차 운전면허학원으로 강습을 받으러 온 A(19)양과 함께 1시간가량 기능시험 운전연습을 하면서 A양의 허벅지와 손을 만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씨는 경찰에서 "잘 가르쳐주려다가 그런 것이지 성추행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운전면허 학원에서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예방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이같은 상황이 벌어질 개연성이 있는 만큼 교육수준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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