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 도입.."거짓광고 근절"
상태바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제 도입.."거짓광고 근절"
  • 정기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8.24 11: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장품 제조.수입.판매업자가 화장품 표시나 광고를 할 경우 사실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입증토록 하는 ‘화장품 표시ㆍ광고 실증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24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윤증현 국무총리 직무대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화장품 표시.광고 내용에 대한 실증제도를 도입하는 `화장품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수입.판매업자는 표시나 광고 중 사실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증명하고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실증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화장품 제조업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양수한 경우 등에는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등이 화장품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 일시를 2012년 12월31일 오전 4시로 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에게 디지털 텔레비전 수상기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의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한식세계화사업추진기관을 지정하고, 우수식품인증기관의 지정 유효기관을 5년으로 정해 관리를 강화하는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우편 사서함 수수료를 폐지하는 `우편법' 시행령 개정령안,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와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협정안' 등을 의결했다.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명칭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바꾸는 `국민권익위원회 직제' 개정령안과 당정 협조, 입법 지원 등 야당.시민단체와의 소통.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조정관 1명을 증원하는 `특임장관실 직제' 개정령안 등도 처리했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