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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창구 업무분리 완화 '원스톱뱅킹'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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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창구 업무분리 완화 '원스톱뱅킹' 도입
  • 임민희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0.08.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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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은행장 민병덕)은 입출금을 전담하는 온라인창구에서도 분실통장 해지 등 제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영업점 창구 업무분리(SOD) 제도를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은행은 2005년 서울 오목교 지점에서 발생한 4천억원대 양도성예금증서(CD) 위조 사건이 발생하자 2006년 9월 이해 상충이 있는 업무에 대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업무처리 권한과 책임을 분리한 SOD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중 업무 처리와 강화된 내부통제 등으로 고객과 직원의 불편이 커지면서 노동조합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개선을 추진해왔다.

제도 개선의 주요 골자는 온라인창구, 상품판매창구 및 VIP 라운지에서 고객의 ‘원스톱뱅킹’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오는 9월10일 1단계 시행을 거쳐 연말까지 고객불편 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책임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내부통제를 보완할 방침이며 CD 거래는 현행 이중 업무 처리 시스템을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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