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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멋대로 AS진행"vs"심의의뢰서 아니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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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멋대로 AS진행"vs"심의의뢰서 아니쟎아"
  • 박민정 기자 seekout@csnews.co.kr
  • 승인 2011.02.10 0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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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용품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제품심의를 요청했으나 업체가 일방적으로 AS절차를 진행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접수됐다. 반면 업체는 처음부터 수리를 요청한 것이라며 심의의뢰서를 발급해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10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사는 김 모(여.32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해 2월 크로크다일에서 어머니의 핸드백을 17만4천원에 구입했다. 평소 외출이 잦지 않은 김 씨의 어머니는 10개월 동안 고작 2차례 정도 가방을 사용했는데 손잡이 부분의 코팅과 가죽이 심하게 벗겨지기 시작했다.

하자 제품임을 의심한 김 씨는 구입 매장을 찾아 제품하자심의를 접수했다. 약속기일에 가방이 도착하지 않아 업체에 연락한 김 씨는 "수리실에 보관 중"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

김 씨가 "왜 심의를 의뢰한 가방이 수리실에 있는거냐"고 따져 묻자 담당자는 “AS를 받아야 할 제품이라고 판단됐다. 사실을 알리려고 전화를 했으나 받지 않았다"는 궁색한 변명을 털어놓았다.

어이없는 업체 측 태도에 화가 난 김 씨는 다시 심의를 넣어달라고 재차 강조하고 사안을 마무리 했다. 그 후 김 씨의 예상대로 ‘제품상의 결함’으로 심의 결과가 나왔다.

실랑이 끝에 업체는 수리상의 어려움과 동일모델 품절로 타상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 조치를 해주기로 약속했다.

김 씨는 “제품에 이상이 있는데도 업체가 임의로 AS를 마무리했다면 교환이나 환불은커녕 제품 하자도 밝혀내지 못했을 것. 혹여 하자여부를 무마하기 위해 AS를 진행하려고 한 것 아니냐”며 불쾌한 감정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크로크다일 관계자는 “고객이 접수 시 심의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바가 없다"며 "분명한 건 AS의뢰서를 통해 접수했다는 것이며 심의와 AS는 별도의 접수과정을 거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AS과정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고객에게 중도에 연락한 것이지 심의건을 AS건으로 변경하기 위함은 아니었다. 처음부터 심의를 원했다면 심의의뢰서를 발급받았어야 했다”고 말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민정 기자]

▲제품에 하자가 발생해 심의를 요청했으나 심의의뢰서가 아닌 AS의뢰서로 접수돼 소비자의 불만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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