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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화장품에 '아토피' 문구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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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화장품에 '아토피' 문구 못쓴다
  • 김솔미 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02.16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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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와 아무 관련이 없거나 사실상 효능이 입증되지 않았는데도 화장품이 아토피 치료에 큰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케 하는 행위가 근절된다.


이는 최근 어린이 아토피 환자를 상대로 아토피에 치료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표방한 불법 화장품이 유통되면서 피해가 이어지자 당국이 올 하반기부터 화장품 제품 용기나 광고 문구에 '아토피'라는 문구를 사용할수 없게하는 지침안을 만든 것.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화장품 제품 용기나 광고 문구에 아토피라는 문구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화장품 표시ㆍ광고관리 지침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안에 따르면 '아토피의 치료ㆍ경감ㆍ예방'으로 오인하게 하는 문구는 모두 화장품 제품 용기나 광고에 쓸 수 없는 금지표현으로 관리된다.

  
이와 함께 '여드름 치료ㆍ예방', '튼살 제거', '셀룰라이트 개선', '가슴 확대', '다이어트 효과적', '탈모방지 및 양모ㆍ발모 효과 '등의 표현도 모두 사용할수 없게 된다.

  
다만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 적합', '항균', '피부노화 지연,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다크서클 완화' 등은 생체시험을 통해 객관적인 시험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 허용된다.

  
식약청은 이 지침안을 확정해 7월부터 모든 화장품의 광고문구에 적용해 단속기준으로 사용할 방침이며 9월부터는 화장품 표기문구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식약청은 또 올해 말에는 확정된 지침을 고시로 전환해 법적 효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증상이 극심한 아토피를 앓는 어린이와 그 부모를 상대로 화장품의 기능을 넘어선 효과와 효능을 표방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며 "이 같은 피해를 막기위해 아토피라는 문구 자체를 화장품 표시ㆍ광고표현에서 전면 금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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