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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부작용 유발 불법 소독약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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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부작용 유발 불법 소독약 주의
  • 윤주애 기자 tree@csnews.co.kr
  • 승인 2011.03.0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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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하면 시력상실, 어지럼증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공업용 메탄올이 혼입된 불법 소독약이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인체 외용소독약인  ‘라파소독용에탄올’, ‘클린스왑(알콜솜)’, ‘아쿠아실버겔(항균손소독제)’에 공업용 메탄올이 불법으로 혼입된 것으로 드러나 회수조치를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따르면 라파제약 대표 김모(남.47세)씨는 이들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공업용 메탄올을 약 7~40%씩 몰래 넣어 에탄올과 정제수로만 만든 것처럼 허위표시 한 외용소독제인 ‘라파소독용에탄올’ 9만8천개(5억 7천만원 상당), ‘클린스왑(알콜솜)’ 39만개(4억 4천만원 상당)를 2009년 9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의약품도매상을 통해 전국 병의원과 약국에 판매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손소독제인 ‘아쿠아실버겔손소독제’에도 메탄올 27%를 불법으로 넣어 만든 후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7만3천개(2억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해 원료 에탄올(1㎏당 1천200원)보다 저렴한 원료 메탄올(1㎏당 500원)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메탄올(CH3OH)은 페인트, 부동액 등 산업용으로 사용되며 시력상실, 어지럼증, 피부자극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인체 소독약에는 사용이 금지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메탄올이  피부나 상처를 통해 체내에 흡수될 경우 시력장애, 중추신경계억제, 어지러움 등의 위험성이 있다"며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들을 회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이들 제품을 구입한 병원, 약국, 소비자들은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biz&ceo뉴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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