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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꾸라지'화장품 방판사원, 사기판매뒤 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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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꾸라지'화장품 방판사원, 사기판매뒤 잠수
  • 김솔미 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03.17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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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어치 사면 10년 동안 신상품 제공한다더니 돈만 받고 사라졌어요”

화장품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웅진코웨이가 허술한 직원 관리로 도마 위에 올랐다.

웅진코웨이는 최근 100만 원 혹은 5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구입하면 각각 10년, 3년 동안 해마다 무상으로 신제품을 공급하는 파격적인 혜택 제공의 특별 이벤트를 진행했다.

문제는 한 판매사원이 대금 결제만 한 후 상품을 지급하지 않는 등 독단적인 편법영업을 하면서 불거졌다. 특히 현금 결제를 한 경우 사실 확인이 어려워 처리가 지연되는 바람에 소비자 민원이 빗발쳤다.

다행히 어렵게 사실 확인을 마친 업체 측은 제품 배송이나 환불 등으로 피해 소비자들과의 원만하게 합의를 이뤘다.   

#사례1=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주 모(여.30세)씨는 지난 1월 웅진코웨이의 한 방문판매 사원을 통해 현금을 내고 화장품을 구입했다. 하지만 수일이 지나도록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본사 측에 확인을 해보자 문제의 사원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보상을 요청했지만 본사 측은 “현금으로 구매했기 때문에 증거가 남아있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는 답변만 내놨다.

#사례2전남 광양시 마동의 장 모(여.35세)씨 역시 올해 초 웅진코웨이 영업사원를 통해 10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입했다. 배송지연에도 아무런 설명조차 들을 수 없자 본사 측에 상황을 문의했다. 하지만 본사 측은 "사태를 파악 중"이라는 간략한 답변 이후 한 달 째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장 씨를 화나게 만들었다.

장 씨는 “유명 업체를 믿었다가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하루 빨리 제품을 보내주거나 환불해주기를 바란다”며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웅진코웨이 관계자는 “보상 지연이 아니라 현금 구매자들의 구입 사실 확인이 늦어진 것”이라며 “현재는 모두 제품 배송을 완료했으며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끼친 점은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모든 방문판매 사원의 문제가 아닌 단 한 사람의 사기 행각에 의해 발생한 일로 회사 역시 이번 일로 인해 피해가 막대하다”며 “문제의 사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취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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