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슈무커가 자체조사에서 지난해 12월9일 이후 출고한 제품에 가성소다가 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유럽 보건당국에 가성소다 혼입을 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가성소다는 파이프를 소독할 때 쓰는 강알칼리성 물질로 섭취하면 위통, 설사, 혼수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해당 제품은 독일업체 슈무커(PRIVAT-BRAUEREI SCHMUCKER)가 만들고 슈무커코리아가 수입해왔다.
식약청은 각 지자체에 이 제품들을 회수하도록 통보하고 해당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유통·판매업체는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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