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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연령확대 추진, 19세 상향 수정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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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연령확대 추진, 19세 상향 수정안 논란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4.27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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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이용을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적용 대상을 만 16세미만에서 만 19세미만으로 확대하는 수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돼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은 셧다운제 적용 연령을 '19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의 수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측은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여야 의원 31명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서명을 받은 상태며 오는 28일 본 회의에 이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의 찬반투표에서 수정안이 부결될 경우 다시 투표를 진행하지만 가결될 경우 셧다운제 적용 연령은 19세로 확정된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문화협회는 27일 "근원적 처방 없이 청소년 문제 원인을 게임산업으로 돌리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셧다운제는 심각한 게임 중독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자는 것이 기존의 방안이지만, 19세 미만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업계가 또 다시 반발하고 나섰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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