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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옮겨가면 구입한 앱도 허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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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옮겨가면 구입한 앱도 허공으로..
  • 박윤아 기자 ya321@csnews.co.kr
  • 승인 2011.05.12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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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어플리케이션(앱)을 구입한 뒤 이동통신사를 옮기면 구입한 앱은 허공으로 날아간다. 이통사를 바꾸며 기기변경할 경우 구입한 앱이 무용지물 되는지 살펴야 한다. 

 

12일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사는 이 모(남.40세)씨는 지난달 말 KT의 올레마켓을 통해 두산동아 프라임 영한 한영사전 어플을 1만6천900원에 구입했다.

▲올레마켓에서 판매중인 두산동아 영한한영 사전 APP
 

하지만 앱 사용 3일 만에 스마트폰이 파손돼 타 이통사로 기기변경을 택했다.

 

이후 이 씨는 KT고객센터에 구입했던 앱을 기변된 휴대폰에서도  계속 쓸 수 있는 지 문의했다. 고객센터 측은 “소비자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앱을 이용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이 씨는 “비록 소액이지만 내 돈 주고 구입해 엄연한 소유권이 있는데 이통사를  바꿨다고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올레 마켓은 KT고객만을 상대로 제공하는 서비스기 때문에 이통사를 바꾸며 기기변경을 한 경우는 올레마켓에서 구입한 앱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즉 통신사의 자체 서비스이기 때문에 해당 통신사 부가서비스를 사용할 수없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는 것.

 

결국 이 씨가 해당 앱을 계속 사용할려면 재구매하는 방법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녹색소비자연대 이주홍 국장은 미국의 ‘블랙리스트’ 방식을 예로 들며 소비자 주장에 힘을 실었다.

 

이 국장은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블랙리스트’방식에 따라 사용자가 자유롭게 통신사를 선택해 판매자와 개통자가 분리되어 있다”며 “판매자가 분리된 덕분에 애플의 앱 스토어를 제외한 나머지 어플리케이션 마켓은 안드로이드 마켓을 기반으로하고 있어 통신사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방식에 따르고 있어 이통사의 권력이 세다”며 “현재로서는 이통사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블랙리스트 방식이 국내에 도입된다면 어플리케이션 마켓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앱 호환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안이 아닌데도 통신사간 이해관계에 묻혀 소비자 권익은 없다”고 탄식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박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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