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김시향 누드화보 유출 "모바일서비스 업체대표 고소"
상태바
김시향 누드화보 유출 "모바일서비스 업체대표 고소"
  • 온라인 뉴스팀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5.11 15: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레이싱 모델 출신 방송인 김시향(29)이 누드사진 유포와 관련, 모바일 서비스 운영 대행업체 대표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레이싱 모델출신 방송인 김시향(29)씨의 누드 화보에 선정적인 제목을 달아 유출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모바일 서비스 운영업체 대표 윤모(39)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작년 12월 초부터 올 1월까지 모바일 서비스망에 김씨의 상반신 누드 화보를 게재하며 내용과 관계없이 선정적인 제목을 달아 김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시향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누드화보가 유통된 것과 관련해 "2007년 8월 S엔터테인먼트의 L씨와 '누드화보를 상업적으로 유출시키지 않겠다'고 전속 계약했지만, 화보를 이용해 수익을 올렸다"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전 소속사 대표와 A씨 등 3명을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명예훼손과 공갈미수 등으로 김씨로부터 고소당한 김씨의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사진=연합뉴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