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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PC 액정 무상수리비는 부위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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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PC 액정 무상수리비는 부위에 따라 다르다"
  • 양우람 기자 ram@csnews.co.kr
  • 승인 2011.05.18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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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PC의 파손된 액정의 수리를 두고 업체 측이 '부위에 따라 수리비 유무가 결정된다'는 설명으로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했다.

업체 측은 담당기사와 소비자 사이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생긴 착오라고 해명했다.

18일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사는 황 모(남.30세)씨는 최근 구입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의 액정 파손을 두고 업체와 갈등 중이라고 도움을 요청했다.

황 씨는 얼마전 카페에서 가방속에 넣어 둔 갤럭시탭을 이용하려고 꺼내들다 액정 테두리 부위에 생긴 선명한 균열을 발견했다.

이동 중 어디에 부딪히거나 세게 내려놓은 기억도 없었던 터라 액정 파손 원인을 짐작할 수 없어 우선 구입 대리점을 찾아 억울함을 털어 놓자 "자주 있는 일이고 품질 보증기간이 남아있으니 무상 수리가 가능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서둘러 가까운 삼성전자 AS센터를 찾았지만 담당기사의 설명은 황 씨를 의아하게 만들었다.

담당 기사는 "액정 가운데 부위가 깨진 것은 무상 수리가 가능하지만 테두리 부위가 깨진 경우에는 수리비를 발생한다"는 아리송한 설명을 늘어놓았다.

이유를 따져 물어도 이해할 수 없는 설명만  계속 되풀이 됐고 결국 8만원 가량의 수리비용이 발생한다는 안내에 기분이 상한 황 씨는 걸음을 돌렸다.

황 씨는 “가운데가 깨진 액정만 무상으로 해주고 끝쪽은 유상이라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고가의 제품을 이토록 허술하게 만들어 놓고 수리비만 챙기려고 하는 대기업의 태도에 실망”이라며 불쾌해 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기사에게 확인한 결과 무상 수리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황 씨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이어 “액정은 설계시부터 일정한 충격을 견디도록 제작되기 때문에 자연적인 파손이 생기는 경우는 드물다”며 “액정 파손은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수리비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양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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