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동부화재,불 난 치킨집에 보험금 대신 '소장' 보내
상태바
동부화재,불 난 치킨집에 보험금 대신 '소장' 보내
  • 김문수기자 ejw0202@paran.com
  • 승인 2011.08.05 0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부화재가 화재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에게 보험료 지급 대신 소송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가입자가 억울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감원은 진정서가 접수돼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진상규명에 곧바로 나서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금감원의 이런 행정 태도가 지속될 경우 금융소비자원 설립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물론 보험사는 사고 원인에 이상 징후가 발견될 때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보험사의 소송남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문제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가입자의 방화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해당 보험사와 금감원 모두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로선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를 신속히 가려내는 것이 급선무인만큼 감독당국의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실정이다.


5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박모(남.26세)씨에 따르면 그는 올해 1월 동부화재에서 판매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치킨집을 운영하며 매달 15만원씩 납부해오던 박 씨는 지난 3월 원인모를 화재로 재산 피해를 입게돼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한다. 그러나 보험사는 보험금을 노린 방화로 판단하고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박 씨는 “점포에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동부화재는 나를 방화범으로 의심하고 범죄자 취급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진정서가 접수돼 처리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호소했다.

그는 “보험사는 700만원 정도 밖에 못주겠다며 소를 제기했는데 이는 지급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을 유도하는 듯하다”며 “소송을 통해 소비자를 지치게 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찰조사에서도 원인 모를 화재로 밝혀졌지만 동부화재 측은 보험료 지급이 아닌 소장을 보내왔다는 게 박 씨의 설명이다.

2010년 금융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송제기 현황에 따르면 소제기건은 총 1천167건 중 손해보험회사의 소제기 건이 962건으로 89.2%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소제기 총 117건으로 업계 2위를 기록한 동부화재는 올해 1분기에도 29건의 소제기로 업계 3위를 기록했다.

이런 가운데 소송이 제기되면 최종 판결까지 190일 정도가 소요되며 소비자가 겪는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는 심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동부화재 측은 “방화로 의심되는 물증이 나와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며 “사고 조사를 제대로 안하고 지급하면 보험금 누수로 다른 고객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 만큼 법의 힘을 빌리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업계에서는 현재 보험사의 소송남발과 악의적 소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송 제기 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문수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