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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여행상품 멋대로 취소 후 딴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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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여행상품 멋대로 취소 후 딴소리
  • 김솔미 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08.09 0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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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소셜커머스 업체를 통해 구입한 여행 상품이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소비자가 곤혹을 겪었다.

여행계획이 무산된 소비자는 여행업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요구했지만, 여행사 측이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보상을 제안해 갈등을 빚었다.

9일 인천 부평구 삼산동에 사는 민 모(남.45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달 26일 소셜커머스 쿠팡을 통해 CJ월디스 여행사에서 판매하는 괌 여행상품(5박6일)을 250만원에 구입했다. 여행출발일은 구입한 날로부터 4일 뒤인 30일.

이미 다른 여행사와 거래를 마쳤지만 쿠팡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존에 구입했던 상품은 취소했다는 게 민 씨의 설명이다.

하지만 몇 시간 뒤, 난데없이 항공사 측의 사정으로 상품거래가 취소됐다는 여행사의 통보에 당황한 민 씨. 더군다나 휴가 시작일로부터 4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다른 항공권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민 씨는 하는 수 없이 여행업 약관에 따라 업체 측에 여행요금의 20%배상 요청했지만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세점 상품권으로 보상 하겠다”는 답변밖에 들을 수 없었다고.

속이 상한 민 씨는 “여행계획이 무산될 상황에 처했는데 면세점 상품권이 무슨 소용이냐”며 “대체 상품을 제시하든지, 현금으로 보상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쿠팡 관계자는 “여행사와 계약된 항공사가 신고 된 비행기보다 큰 비행기로 변경하여 몰래 취항을 하려다 적발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여행일정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이라며 “항공사 측의 과실로 인한 취소라 여행사도 난감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대체 상품을 찾아드리려고 했으나 기간 상 여의치 않았다”며 “여행사에서도 상품권 보상으로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했지만 소비자의 요청으로 지금은 현금 보상이 완료됐다”고 전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여행개시 1일~7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를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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