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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약관 미교부로 인한 보험 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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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약관 미교부로 인한 보험 계약 취소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08.09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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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설계사 여자친구의 권유로 '09.12.31. 무배당 보험 가입할 당시, 보험약관, 증권 등을 교부받지 못하고 여자친구와 헤어져 3.15. 보험회사에 계약 취소를 요구하였습니다.  보험회사는 여자친구가 현재 퇴사한 상태고 본인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며 본인이 여자친구와 공모한 일이 아니냐며 보험료 반환을 거절합니다.  보험회사의 행태가 정당한가?



[A]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보험약관 등을 교부받지 못하였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듣지 못한 경우 보험계약을 취소하고 보험료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품질보증제도가 해당 건 보험계약에 포함되어 있다면 설계사 연락두절 또는 공모 등을 이유로 취소권 행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보험회사가 입증하는 경우 소비자의 취소권에 항변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대체로 3개월 이내의 경우 취소권을 수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출처 -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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