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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공동구매 제품 하자 시, 책임소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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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공동구매 제품 하자 시, 책임소재는?
  • 이성희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1.09.0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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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등 커뮤니티를 통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공동구매가 활성화 되고 있다. 하지만 제품 사용 중 문제가 생겼을 경우 AS 및 환불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인터넷 공동구매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1차 책임은 제조사에 있다. 반면 주문제작 방식으로 물건을 주문해 제조사가 없을 경우 공동구매를 유도한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일 충남 당진구 당진읍 채운리에 사는 안 모(남)씨는 인터넷 유명 포털에 개설된 카페에서 공동구매로 구입한 텐트에서 하자가 발견됐지만 제대로 AS를 받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다.

안 씨는 지난 4월 초 캠핑용 텐트를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카페에 가입, 80만원에 공동구매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중순 강원도 계곡에서 야영 중 비가 오자 텐트 누수 및 텐트천 물먹음 현상이 나타났다.


▲인터넷 카페에서 공동구매한 문제의 텐트.


카페지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AS를 문의를 했지만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일방적인 답변에 답답해 하던 차 동일한 누수 문제로 불편을 겪던 또 다른 구매자가 직접 텐트를 가지고 카페지기가 운영하는 텐트렌탈 매장에 방문, 시연해 하자를 인정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같은 사실을 짚자 결국 카페지기는 "텐트를 만든 원제작자와 협의 후 처리에 대해 공지를 올린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화가 난 안 씨가 환불을 요청하자  "발수가공을 문제 없이 잘 했기 때문에 하자를 인정할 수 없으나 일부 책임을 지고 도포작업을 하겠다"고 뒤늦게 제안했다고.

안 씨는 “다른 인터넷쇼핑몰 등에서는 같은 상황에서 환불 및 교환 등을 진행하고 있는 데 까페를 통해 구입한 우리는 제대로 된 AS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억울해했다.

판매를 맡은 카페지기는 당시 30~40개가 팔린 텐트 중 5명 정도가 불만을 제기한 상황으로 큰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카페 관계자는 “누수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텐트를 만든 제작자는 정상가공했고 원단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어떤 사용환경에 노출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3개월이나 사용한 후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발수원액을 구입해 전문기술자에게 텐트를 맡기는 것으로 제안했지만 계속적인 제품하자를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해 원제작자와 조율토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에 따르면 "인터넷 공동구매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1차 책임은 제조사에 있으며 주문제작 방식으로 물건을 주문해 제조사가 없을 경우 공동구매를 유도한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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