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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물 원인 조사 결과 "믿기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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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이물 원인 조사 결과 "믿기 어렵네~"
혼입 원인조차 모르는 사례가 태반...식약청 기준 강화
  • 김솔미 기자 haimil87@csnews.co.kr
  • 승인 2011.11.28 08: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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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하고 제조업체나 관계 기관에 신고했지만 원인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해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줄을 잇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2011년 상반기에 보고된 식품 이물 건수는 총 3천1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천217건)에 비해 25.3% 정도가 감소했다.

하지만 이중 이물 혼입 원인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사례가 절반가량(1천420건)인 것으로 드러나 결과를 왜곡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제조공정 중 쥐, 칼날, 금속 등 위해 우려가 있는 이물이 잇따라 혼입되는 등 동일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식품안전 전반에 대한 이물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판정불가 비율을 낮추기 위해 조사 결과 판정방법을 세분화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고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이달 초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 커피믹스에 바퀴벌레 발견..불만 속출



28일 창원시 성산구 반송동에 사는 여 모(여.38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D사에서 제조한 유명브랜드 커피믹스를 구입했다가 컵 안에 둥둥 뜬 검은 물질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살펴보니 검은 이물은 12mm 크기의 바퀴벌레.

깜짝 놀란 여 씨는 제조업체 측에 전화를 걸어 혼입경로 파악을 요청했고, 업체 측은 곧장 이물을 수거해 갔다.

하지만 며칠 뒤 돌아온 답변은 ‘제조과정에서 혼입될 가능성은 없다’는 것.

기가 막힌 여 씨는 “그렇다면 일부러 제품 개봉 후에 바퀴벌레를 넣었단 말이냐”며 “과거에도 이 제품에서 벌레가 발견됐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종종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원인 결과를 제대로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답답해했다.

소비자의 주장처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지난 2006년부터 D사  커피믹스 제품에서 벌레가 발견됐다는 제보가 수차례 접수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제품 수거 후 확인해본 결과 온전한 형태를 유지한 12mm 크기의 바퀴벌레였다”면서 “제조과정에는 이 정도 크기의 이물을 걸러낼 수 있는 여과망이 있으며, 설사 혼입됐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건조돼 뜨거운 물을 부었을 경우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없을 것”이라며 제조과정 상의 혼입 가능성을 부인했다.

이어 “벌레가 발견됐다고 해도 혼입 경로는 다양하기 때문에 단정 짓기 어렵다”며 “지금까지 접수됐던 건이 모두 제조상의 과실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 인기 라면 국물에 쌀벌레 둥둥



경기 화성시 남양동에 사는 윤 모(남.45세)씨 역시 최근 집 근처 마트에서 구입한 국내 최대 N사의  컵라면(구입가 1천600원)을 먹으려다 국물에 둥둥 떠 있는 하얀 벌레를 발견하고 본지에 도움을 청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포장지 내부를 들여다본 윤 씨는 동일한 벌레가 바싹 마른 채로 붙어 있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곧장 제조업체 측에 전화를 걸어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허술한 제품 관리에 단단히 화가 난 윤 씨.

그는 “먹기 전에 이물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아무 것도 모른 채 라면을 먹었을 수도 있다”며 “혼입 경로를 명확하게 파악해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N사에 따르면 당시 발견된 이물은 흔히 쌀벌레라고 부르는 화랑곡나방 애벌레. 비닐이나 플라스틱도 뚫을 수 있을 정도로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 시판되는 여러 종류의 과자, 라면 등 가공식품에서 종종 발견되고 있다.

N사 관계자는 “식품 내에서 쌀벌레가 발견되는 경우 소비자들은 제조상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상 이물은 제조·유통·소비 등 여러 단계에서 혼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특히 이번에 발견된 쌀벌레의 경우 혼입되는 횟수가 잦아 식품업체의 골칫거리”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학협동으로 벌레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물질을 개발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 식약청, 규제 신설·강화 필요성 담긴 개정안 행정예고

식약청은 지난 10일 소비자들의 이물혼입 원인조사 결과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것을 우려,  판정방법을 보다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탄화물을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에서 제외 ▲이물 보고 기한을 명확히 설정 ▲조사단계별 이물 조사기관을 명확히 설정 ▲이물 조사 평가의 대상 확대 ▲조사결과 판정방법 개선 등 여섯 항목이다.

보고자와 조사기관의 업무 부담을 감소시키고 업무 혼선을 방지해 인체에 위해수준이 높은 이물에 대한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함인 것.

또한 조사가 불가한 경우와 어느 한 단계로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모두를 ‘판정불가’로 판정함으로써 조사 결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팽배해질 것을 우려하여 결과 판정방법을 소비·유통단계, 제조단계, 오인신고, 조사불가, 기타로 개선할 것을 검토 중이다.

식약청은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를 완화하고, 이물 발견 사실의 보고기한을 명확히 하여 안전한 식품 공급해 기여하고자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히며 “정확한 원인 분석과 함께 개선대책을 마련해 식품 이물 혼입에 대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식약청 예고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30일까지 찬·반 여부와 이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식품관리과 043-719-2068)에게 제출하면 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솔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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