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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깡통펀드' 집단소송, 원금 7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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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깡통펀드' 집단소송, 원금 70% 배상
  • 김문수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1.11.28 0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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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파워인컴펀드 투자자들이 법정 싸움 끝에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파워인컴펀드 투자자 87명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에서 손실액의 70%를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로써 원고들은 총 20억3천400여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법원이 그동안 인정한 펀드 판매사나 운용사의 손해배상 비율이 최고 40%였다는 점에서 이번 배상비율은 파격적으로 높아진 것이다.

법원은 상품을 설계한 외국회사가 일반인에게 공모 방식으로 팔리기에 부적합한 장외파생상품을 자사에 유리하게 설계했고, 우리은행과 우리자산운용은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안전한 확정금리상품인 것처럼 판매했다고 결론냈다.

원고 측 대리인인 김주영 변호사는 "법원이 펀드의 투자대상인 장외파생상품 설계 단계에서 기초자산을 선정하면서 사기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점에 착안해 판결을 내렸다"며 "법원이 단순한 판매 과정을 넘어 펀드의 구조적인 부분을 지적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은행은 2005년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파생상품을 판매한 씨티은행과 메릴린치,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등을 사기 혐의로 미국 현지에서 고소한다는 방침이다.

2005년 11월 설정된 파워인컴펀드 1호는 일정 가격 아래로 떨어진 종목이 많아 원금손실 비율 100%를 기록했으며, 내년 1월 초가 만기인 2호 역시 원금 100% 손실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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