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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판매자, 불량제품 항의하자 '미친개' 막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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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판매자, 불량제품 항의하자 '미친개' 막말
  • 이성희 기자 secret@csnews.co.kr
  • 승인 2012.01.17 0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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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의 한 판매자가 AS 접수 택배비를 놓고 소비자와 갈등을 빚었다. 이 과정에서 판매자는 막말 응대로 소비자 화를 돋웠다.

17일 울산 동구 서부동에 사는 박 모(남.32세)씨에 따르면 그는 작년 11월 24일 G마켓에서 발열조끼를 약 8만원대에 구입했다.

외근이 잦은 박 씨가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기 위해 발열 조끼와 배터리 2개로 구성된 제품을 구입한 것.

배터리 중 1개가 불량이란 사실을 구입 10일 후에야 알게 됐다. 하나의 배터리만 계속 사용하느라 미처 불량 여부를 체크하지 못한 것.

판매자에게 AS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발송 택배비을 두고 갈등이 시작됐다. 불량제품이니 당연히 판매자가 택배비 2천500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판매자는 구입 후 7일이 경과됐다는 점을 들어 AS 접수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한 것.

화가 난 박 씨가 판매자 게시판에 항의 글을 올리자 이를 삭제하는 것도 모자라 판매자는 “스토커”, “미친개에게 물렸다고 생각하라”는 등 차마 입에 올리기 힘든 막말이 쏟아내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것이 박 씨의 주장.

박 씨는 “분명 제품 하자로 인한 AS접수인데 왜 소비자가 배송비를 물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게다가 민원을 제기하자 소비자에게 스토커라는 둥 상식 이하의 응대를 했다”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G마켓 관계자는 “일단 중간에서 G마켓이 택배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물건을 보내기로 했고, 제품 하자로 확인되면 판매자가 택배비를 부담키로 했다"고 답했다.

이어 "게시판에 글을 삭제한 이유는 소비자가 욕설 등을 기재했기 때문이며 스토커나 미친개 등의 발언은 판매자와의 통화 중 일어난 일로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박 씨는 “판매자가 최초에 물건 수령 후 제품 하자가 확인되면 택배비를 지불하겠다고 안내했다면 민원을 제기할 필요도 없었다"며 "판매자와 전화 통화 내용은 녹취된 증거자료를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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