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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여행사가 추천한 일정 변경 시 보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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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Q&A]여행사가 추천한 일정 변경 시 보상 요구
  • 임기선 기자 suni3039@csnews.co.kr
  • 승인 2012.01.18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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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비자 김 씨는 자유여행 상품으로 일본오사카 ‘바다가 보이는 온천’상품을 구입 후 여행사가 추천한 일정대로 여행을 진행했지만 막상 숙소에 도착하자 온천이 폐장한 상태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여행사 측으로 배상을 요구함.

[A] 여행사 측은 상품이 자유여행상품으로 항공기와 숙소만 제공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2박 3일동안 일본 오사카 주변을 관광하는 상품으로 여행사에서 여행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추천일정을 기재하여 제시하고 있음. 특히 상품 제목이 바다를 보면서 즐기는 온천으로 되어 있어 동 온천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이 주된 것인데, 추천일정을 잘못 기재하여 폐장 후 온천에 도착하게 된 것은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신청인도 여행사가 일정을 보장하는 패키지상품이 아니라 자유롭게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유여행 상품이기 때문에 온천 폐장시간 등을 확인해보는 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어 해당 여행상품의 20% 상당액을 보상할 것을 권고함.(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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