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피자 먹고 '장염' 생고생..."식중독 아니라 보상 안돼~"
상태바
피자 먹고 '장염' 생고생..."식중독 아니라 보상 안돼~"
  • 민경화 기자 mgirl18@csnews.co.kr
  • 승인 2012.09.14 0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명 피자전문점에서 피자를 먹은 후 복통과 탈수 증상으로 병원신세를 지게 된 소비자가 업체 측 말바꾸기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업체 측은 진단명에 따라 치료비 보상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명했다.

14일 울산시 동구 화정동에 사는 하 모(남.31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8월 12일 오후 6시경 여자친구와 함께 부산에 위치한 피자헛 매장을 방문했다.

직원의 추천으로 신제품인 치즈바이트 치즈킹피자와 샐러드를 주문해 먹고 여자친구와 헤어졌다.

3~4시간이 지나 연락온 여자친구는 복통을 호소했고 늦은 시간이라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어 다음날 연락키로 했다.

다음날이 되자 하 씨 역시 몸에 힘이 빠지고 배가 아프더니 설사가 시작됐다. 약을 먹어도 호전이 없었다. 같은 증상을 보인 여자친구는 하 씨보다 상태가 더 심각했다고.

매장 측으로 연락해 상황을 설명 후 식사비용 3만원 상당을 환불받았다. 

문제는 치료비용이었다. 상담 시 '병원 치료 후 진단서를 제출하면 보험처리할 것'이라는 담당자의 설명을 들은 하 씨와 여자친구는 다음날 병원에서 탈수증상 치료용 링거를 맞았다.

9만7천원의 병원비를 매장 측으로 청구하자 '피자로 인해 발생한 '식중독'임이 증명되야 한다'고 말을 바꿨다고. 병원진단서에 '장염'으로 기재된 내용이 문제라는 거였다.

하 씨는 “처음엔 진단서만 떼어 오면 보상해주겠다더니 이제와 딴소리”라며 "특정 식품에 의해 발병한다는 진단서를 떼주는 병원이 어딨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피자헛 관계자는 “제품 구입가에 대해서는 환불조치를 했다. 우리가 가입해둔 보험에 의하면 '식중독'인 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해 치료비를 보상할 수 있지만 고객의 경우 '장염'으로 진단돼 보상에서 제외됐다”고 답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병명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발병의 원인이 '식중독균'에 의한 것이라는 진단결과가 있으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고 답했다.  

한국소비자원 식품관리과 관계자는 “식품섭취 후 2인 이상 동일한 증상이 발생해 식중독으로 진단받은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면 조사를 진행해 문제가 발생한 업장에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민경화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