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4곳) ▲생산·작업기록·원료 미작성(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1곳),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 등이다
식약청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한 성미제과의 '종합제리'와 한영식품의 '미역제리',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 표시한 알비내츄럴식품의 '오디크런치초코'와 '뽕잎크런치초코'의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조치 중이다.
식약청은 "해당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밸런타인데이 등 특정 기념일을 앞두고 국민이 선호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불량식품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식약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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