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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컴즈 해킹 집단소송 첫 원고승소판결, 도미노 소송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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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컴즈 해킹 집단소송 첫 원고승소판결, 도미노 소송 이어지나?
  • 김아름 기자 armijjang@csnews.co.kr
  • 승인 2013.02.16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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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500만 명으로 추산되는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 해킹사태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네티즌들이 처음으로 일부 승소해 앞으로 소송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지 주목된다.

서울서부지법은 15일 네이트·싸이월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천882명이 SK컴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컴즈가 피해자들에게 2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SK컴즈 해킹사건에 관련된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중 첫 승소판결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2011년 7월 SK컴즈 해킹사건 이후 피해자들은 수차례 집단소송을 제기했었으나 패소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대구지법에서 유모씨가 SK컴즈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위자료 100만 원'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나온 적이 있지만, 이는 유씨 개인이 제기한 개인 소송이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지금까지 집단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이 SK컴즈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가 제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KT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피해자 2만4천 명이 배상액 120억 원의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2008년 옥션 해킹사건 역시 재판중이다. 2011년에는 넥슨과 한국엡손, 현대캐피탈에서 총 1천52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경우에 따라 이 회사들도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김경환 변호사(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해커 잘못으로 우리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던 기업들의 그릇된 관행에 일침을 가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의 영향으로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마이경제/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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