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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팔 부러지고 머리 깨지는 안전사고, 누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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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팔 부러지고 머리 깨지는 안전사고, 누구 책임?
'시설물 관리소홀 vs 이용자 과실' 책임 공방
  • 김미경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13.04.25 0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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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미경 기자]유명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등 이용자들이 많이 몰리는 공간에서 시설물에 의해 다치는 상해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안전의무 소홀이나 시설물 하자로 인한 사고라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 배상을 받기 어려워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최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에는 유명 백화점(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이나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매장 내 안전사고를 당했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문이 닫히는 바람에 손목이 부러지거나, 8살 난 아이가 구조물에 머리를 다쳐 봉합수술을 받기도 했다.

피해 사례 모두 '시설물 관리소홀'이라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업체 측은 '이용자 과실'을 문제 삼아 보상 범위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안전의무 소홀이나 시설물 하자로 소비자가 재산상의 손해나 상해를 입었다면 업체 측이 손해배상의무를 진다. 하지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자녀에 대한 보호의무 등 이용자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에 의해 그 손해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10세 미만의 어린이와 60대 이상 고령자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과 동행하는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엘리베이터 타다 문닫혀 손목 '아작'

25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신 모(남)씨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는 지난 12일 인근 대형쇼핑몰 지하 2층에서 엘리베이터 탑승 중 문이 갑자기 닫히는 바람에 손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두세 군데 병원을 전전한 뒤 수술을 받고 퇴원했지만 수술비와 간병비를 제외한 병원비만 70~80만원가량이 나왔다.

쇼핑몰 측은 “손해사정인을 보내 피해자 쪽 과실 정도를 판단하겠다”며 우선 1차 치료 시 발생했던 비용을 보내라고 했다고.

하지만 신 씨는 어머니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제일 먼저 탑승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일정 시간 열려있지 않은 업체 측의 시설물 관리 소홀이라는 것.

신 씨는 “손목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는데 업체 측에서는 피해자 과실이 더 큰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담당자는 이제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CCTV 판독 결과 이용자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타면서 다쳤다”며 “매장내 엘리베이터 하자로 상해를 당했을 때 보상하는 책임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 보상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대형마트에서 딸아이가 머리를 다쳤어요”

전남 순천시 덕암동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 11일 8살 딸이 엄마와 함께 대형마트를 찾았다가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박 씨에 따르면 계산대 근처에서 놀던 아이의 비명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니 아이의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기겁한 박 씨의 아내는 계산대에서 일하는 아는 지인과 함께 아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고 무려 7cm가량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아야 했다.

사고 당시 경황이 없어 마트 측에는 사고 사실을 알리지 못했고 대신 지인이 보안팀에 보고했다고. 하지만 퇴원 후 마트를 찾았지만 관계자들은 사고 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뒤늦게 CCTV를 확인한 마트 관계자는 “계산대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미취학 아이를 부모가 관리하지 못해 생긴 일”이라며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씨는 "아이가 피를 많이 흘려 분명 현장을 치웠던 사람도 있을 텐데 사고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CCTV에는 아이가 빨간줄을 쳐놓은 계산대 근처에서 놀고 있는 장면과 피를 흘리고 나가는 장면만 있을 뿐 아이가 어디에서 어떻게 다쳤는지 나오지 않는데 무조건 부모의 과실이라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마트 관계자는 “어머니가 아이에게 막혀 있는 계산대를 통해 화장실을 가라고 했고 안고 나가는 모습이 있다”며 “11일날 사고가 발생했는데 15일날 전화가 왔고 치료비는 물론 모발이식수술비 등 과도한 보상금을 요구해 왔다”며 난색을 표했다.

이어 “매장 내 시설물의 문제로 다쳤다는 것이 확인 안되는 상황이라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 백화점 화장실에서 물기 밟고 넘어져 무릎 다쳐

부산 금정구 구서동의 김 모(남)씨는 "어머니가 백화점에서 무릎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는데 업체 측은 문제 해결의 여지도 없어 보인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김 씨의 어머니는 백화점에서 친구들과 쇼핑 중에 화장실을 들렀다 나오는 길에 물기를 밟고 넘어져 무릎을 다쳤다. 연골이 부었으니 며칠간 움직이지 말라는 병원 진단에 직장도 나가지 못했다.

하지만 백화점 측은 “사실 확인이 어려워 배상이 안 된다”라고 책임을 미뤘다.

“보통 화장실은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라 어느 정도 물기가 있게 마련이지만 화장실이 흥건할 정도로 물기가 있는 건 문제 아니냐”고 따졌지만, 업체 측은 “화장실에 CCTV가 없어 물기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확인이 안 된다”고 응대했다고.

김 씨는 “업무 중에 짬짬이 시간을 내 전화를 걸어도 계속해서 사실 확인이 안돼 어렵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라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백화점 관계자는 “백화점에서 일어난 사건·사고에 대해 보상을 하지만 실제로 백화점 내에서 일어난 일인지 여부는 파악해야 보상을 진행할 수 있다”며 “먼저 고객에게 사과를 드린 후 목격자 여부 등 보상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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