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속도는 절반-요금은 2배, 별정 통신사업자 횡포 기승
상태바
속도는 절반-요금은 2배, 별정 통신사업자 횡포 기승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3.04.30 08: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별정통신 사업자들이 신축 빌딩 및 아파트형 공장 등으로 통신망 사업을 확장하면서 도가 지나친 상술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통신망을 임대했다는 이유로 해당 통신사의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가 하면 별도의 통신 요금 체계를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덤터기를 씌우는 등의 부당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30일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사는 강 모(남)씨는 최근 회사가 이전해 새로 통신망을 개설하면서 난감한 상황을 겪었다고 토로했다.

신축 건물에 놓인 통신망 업체가 단 2개 뿐이라 선택의 폭이 좁았지만 이전 건물에서 쓰던 LG유플러스가 명단에 있어 요금제  계약을 그대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통신업체 관계자는 새로 계약을 해야 한다며 계약서를 내밀었다. 승계가 안되는 이유를 묻자 관계자는 "LG 유플러스가 직접 개설한 것이 아니고  통신망을 임대해 사용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계약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같은 통신망을 사용한다던 사업자가 제시한 요금은 기존 사용 요금 2만 5천원보다 무려 80%가 오른 회선 당 4만 5천원. 거기에 인터넷 속도는 초속 100Mbps에서 50Mbps로 절반 가량 떨어져 실질적으론 3~4배 이상 효율이 떨어진 셈이었다.

대기업 상표를 내세워 소비자를 현혹한 뒤  동일한 통신망을 터무니 없는 비싼 가격에 제공, 부당 이득을 챙기려 한다는 것이 강 씨의 주장.

강 씨는 "처음엔 'LG 통신실'이라는 상호를 보고 당연히 LG유플러스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소규모 별정 사업자였다"면서 "업무 개시를 하려면 인터넷 회선 연결이 시급히 이뤄져야 하는데 이 금액으론 도저히 계약 체결할 마음이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한편 별정 사업자에게 망을 빌려준 LG 유플러스 측은 해당 별정 통신사에게 요금 조정과 더불어 이전 건물과 동일 요금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업체 관계자는 "직접 운영하지 않지만 이전 고객이었고 별정 업체가 우리 망을 사용하고 있어 원활한 해결을 위해 조정을 지시했다"면서 "현재는 이전 수준의 서비스를 그대로 제공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별정 업체 관련 민원이 가끔 있는데 자사 잘못이 아니어서 대처를 하기 난감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자사 이름을 보고 소비자들이 계약 하는 만큼 관련 민원 해결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