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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통신사 중고폰, 수리비가 기기값 맞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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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통신사 중고폰, 수리비가 기기값 맞먹어
  • 김미경 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05.24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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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의 중고폰 매매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을 샀다가 15일 만에 고장이 났는데 교환은 안 되고 수리비는 기기 값에 맞먹어 이도저도 못한 채 속만 끓이고 있습니다.”

24일 울산 울주군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달 22일 SK텔레콤의 ‘T에코폰’ 서비스를 이용해 중고 휴대전화를 샀다가 돈만 날렸다고 하소연했다.

김 씨가 산 기종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S'로 9만원가량을 줬다.

중고 스마트폰을 산 지 15일째 되는 날 액정화면이 저절로 꺼졌다 켜졌다하는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 즉시 114고객센터로 전화해 기기 이상을 설명하고 환불을 요청했지만 ‘14일 이내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만 고수했다.

다음날 삼성전자 서비스센터를 방문했지만 기기 값과 맞먹는 수리비 탓에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액정 교체 수리비로 8만2천원을 요구했던 것.

현재 액정이 아예 들어오지 않아 지인의 중고 휴대전화를 얻어서 쓰고 있다는 김 씨.

그는 “하루 차이로 환불을 받지 못해 너무 억울하다”며 “수리비용이 기기가격이라 고치지도 못하고 처박아두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어 “모든 제품은 AS기간이 있는데 중고제품이라서 AS기간이 없다는 답변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어이없어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기기상의 문제가 있다면 14일 안으로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하지만 14일이 지났다면 이통사나 각 제조사 서비스센터를 통해 수리 받아야 한다”며 “AS정책은 기존 단말기와 같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과 KT는 전문 감정사의 검수를 거쳐 매입한 휴대전화를 고객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기 위해 각각 ‘에코폰’, ‘그린폰’ 등의 중고폰 매매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불량폰을 샀다면 ‘사후 보증제도’에 따라 14일 이내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AS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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